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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가단11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2.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3. 11. 30. 지급일을 2014. 6. 30.으로 기재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지급일을 2015. 6. 30.으로 기재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각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다.

한편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3.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4. 7. 31.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양도받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31. 지급한 4,500만 원은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