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05:10 경 일산 시 번지 불상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대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