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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9 2019고단12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보전산지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기록상 확인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경남 하동군 B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해 위 산지 11,158㎡를 평탄화하는 등 무단으로 개간하고 인가 범위를 벗어나 작업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자료,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 산지를 전용한 면적,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약 20년 전 무단 형질변경을 하여 2003년경 처벌받은 것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