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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242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29.경 평소 안면이 있는 C이 승합차라도 하나 운행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신용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불가하니 원고가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하여 인도해 주면 할부대금과 공과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부탁하므로, 그 말을 믿고 D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한 다음 C에게 인도하였다.

나. C은 2004년 말경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곳곳에서 주정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였는데, 그로 인한 과태료는 모두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를 내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약 300건에 이르는 압류등록이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C으로부터 넘겨받아 무단으로 운행하는 동안 중랑구청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11,233,360원, 강남구청 외 8개 구청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627,520원, 대전 동구청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544,480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1,895,400원, 환경개선 부담금 962,080원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의 합계액인 15,262,8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C의 처 소유라는 말을 믿고 C으로부터 채권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게 된 것이지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C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돌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