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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9가단2036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327㎡ 일대에서 피고는 전원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다.

나. 위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327㎡는 2018. 6. 29. D 임야 689㎡와 E 임야 6,542㎡가 분할되어,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096㎡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3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하는 용인시 처인구 D 별지 도면 표시 ⑤호 265㎡, 도로 66.24㎡ 및 그 지상 1층 16평, 2층 14평, 다락 7평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별지

도면 ⑤호는 용인시 처인구 D가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 C 임야에 위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 무효 주장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⑤호는 용인시 처인구 D이 아니라 C에 위치하므로,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별지 도면 ⑤호 건물 및 그 부지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C 토지 중 분양도면 ⑤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