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50 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언쟁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2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3. 27. 경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침을 뱉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