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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96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