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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5구단502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부터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4,5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이중장부(이하, ‘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 사건 이중장부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5,648,000원이 과다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과다 기재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4,3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6,41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46,2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83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6,67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9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 등에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