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9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흥국화재 보험회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27세)에게 ‘나는 지금 농협캐피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일 기준으로 하여 20일에 10% 등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캐피탈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료 납부,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협캐피탈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광주 남구 E아파트 110동 2001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32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