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1: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슈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6 세) 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 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았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1. 발생보고( 상해) [ 신고자 인적 사항에는 ‘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9 신고 접수 현황 표 등 편철)( 수사기록 69 면 이하) 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자는 피해자 E가 아니라 성명 불상의 제 3 자임이 명백하다]
1. 내사보고 (E, F, G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선고 전력 중 흉기사용범죄가 3번에 이른다.
더구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범행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각목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여섯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