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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고단75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F로부터 자녀를 유학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G(2013. 1. 17. 구속기소)과 함께 미국유학을 빌미로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너츠 매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G을 소개하고, G은 피해자에게 “내가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으면 아이가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5.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LA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G은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을 쉽게 보내려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으면 된다. 한미뱅크 버몬트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인수자금 등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G은 2010.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2 소액투자 비자 요건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암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사업자금이나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한 미국 유학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경 G 명의의 나라뱅크 계좌로 10,000달러(한화 12,640,840원 상당), J 법인명의의 새한뱅크 계좌로 20,000달러(한화 25,230,840원 상당), 200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09. 6. 19.경 G의 지시로 미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한미뱅크 계좌로 125,508.13달러(한화 159,128,32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