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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7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1. 24. 10,000,000원, 2005. 7. 9. 25,000,000원, 2005. 12. 29. 15,000,000원, 2007. 2. 12.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의 이행을 최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 최고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6. 다음날인 이행지체 기산일인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하는 변제자력 없다거나 이자는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등의 주장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