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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4 2020가단100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3.부터 2000. 3. 25.까지는 연 5%의, 2000. 3.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