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4 2020가단100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3.부터 2000. 3. 25.까지는 연 5%의, 2000. 3.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3.부터 2000. 3. 25.까지는 연 5%의, 2000. 3.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