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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1 2020가단5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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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