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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D 원룸 101호, 102호, 201호와 같은 구 E 원룸 205호, 305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 광고, 비품 구매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 B는 손님 안내, 방청소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0.부터 2016. 3. 11.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원룸 5개를 갖추고, C,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H,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3,184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L, M, N, J, O, P, Q, R, S, T, U, H, V, W, X, I,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