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3.18 2019구단11258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과

가.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육군 35사단 103연대 3대대 C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사람으로, 2015. 8. 20. 피고로부터 2015. 1. 13. 20:00경 발생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이래 계속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을 받아 2015. 2. 6.부터 2015. 3. 3.까지, 2015. 5. 4.부터 2018. 12. 3.까지 총 1,336일 동안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 받는 과정에서 2016. 3. 17. 추가상병인 “기타 분열정동성 장애”와 “비기질적 불면증”에 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8. 12. 3.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 하에 2018. 8. 27.부터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인 분으로, 향후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2018. 12. 4.부터 2019. 6. 2.까지 181일 동안의 기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현재 보이는 증상은 불면, 피해망상(사고), 음주문제이며, 제외상병(기타 분열정동성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들의 증상이다.”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19. 4. 29. "원고는 2015. 2. 6.부터 2018. 12. 3.까지 1,336일간 공무상 요양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승인 상병인 우울증 에피소드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