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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67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24%, 할부기간 60개월( 매 월 749,163원) 로 정하여 33,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3. 8. 23.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6,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 금 800만 원에 양도 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6,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할 부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할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할부금액의 일부 납부, 피해 규모나 이득 취득 규모,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