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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3나7888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 교회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교회에게 계약해제 등을 원인으로 매매대금 240,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27,135,829원[= 미이행 도로공사비 15,598,495원 적극적 손해로서의 도로지분비(매매대금 중 평당 7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60,000,000원 옹벽 관련 평탄화 작업비용 51,537,334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D에 대한 미이행 도로공사비 15,598,495원의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 A는 미이행 도로공사비 20,797,993원(또는 15,598,495원)의 지급을, ② 원고 B은 미이행 도로공사비 20,797,993원(또는 15,598,495원), 옹벽 및 되메우기 공사 대금 23,040,000원, 도로지분비 13,500,000원의 지급을, ③ 원고 C은 미이행 도로공사비 20,797,993원(또는 15,598,495원), 적극손해로서의 도로지분비(매매대금 중 평당 7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0,6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 C의 경우 피고 D에 대한 미이행 도로공사비 15,598,495원 청구 부분만, 원고 B의 경우 피고 D에 대한 미이행 도로공사비 15,598,495원과 도로지분비 13,500,000원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확장 내지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미이행 도로공사비 21,367,500원과 도로지분비 30,674,956원(소극적 손해)의 합계 52,042,456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D은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

A, B, C은 항소하지 않았다가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