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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4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0. 90,000,000원, 2014. 4. 14. 21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안경점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안경점 개점 이후 계속 적자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투자수익이나 정산금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10. 90,000,000원, 2014. 4. 14. 21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1) 원고는 2008년경 C와 결혼한 후 C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와 자주 어울렸다.

(2)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서 “물건을 하러 왔는데 돈 좀 급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4. 4. 14. 피고가 “새롭게 매장을 하나 낼 건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와 피고의 안경점 동업에 관한 내용, 출자의무와 채무의 부담비율, 수익금의 배분배율, 투자금 정산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