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5,848원, 원고 B에게 4,232,519원, 원고 C에게 953,340원, 원고 D에게 1,981...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2. 25.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B은 2013. 3. 25.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C은 2013. 8. 19.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D은 2013. 2. 12.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E은 2013. 8. 5.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F는 2013. 11. 1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G은 2013. 10. 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H는 2013. 1. 21.부터 2014. 3. 14.까지, 원고 I은 2013. 4. 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J은 2013. 4. 1.부터 2014. 4. 15.까지, 원고 K는 2013. 9. 30.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L은 2013. 11. 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M은 2013. 4. 8.부터 2014. 4. 16.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2014. 4. 임금 1,646,670원, 퇴직금 3,019,178원 합계 4,665,848원, 원고 B의 2014. 4. 임금 1,525,670원, 퇴직금 2,706,849원 합계 4,232,519원, 원고 C의 2014. 4. 임금 953,340원, 원고 D의 2014. 4. 임금 740,000원, 퇴직금 1,241,643원 합계 1,981,643원, 원고 E의 2014. 4. 임금 1,357,910원, 원고 F의 2014. 4. 임금 1,392,490원, 원고 G의 2014. 4. 임금 2,675,470원, 원고 H의 퇴직금 993,710원, 원고 I의 2014. 4. 임금 1,302,400원, 퇴직금 2,157,608원 합계 3,460,008원, 원고 J의 2014. 4. 임금 1,122,400원, 퇴직금 2,001,032원 합계 3,123,432원, 원고 K의 2014. 4. 임금 1,333,340원, 원고 L의 2014. 4. 임금 1,593,340원, 원고 M의 2014. 4. 임금 900,000원, 퇴직금 1,433,418원 합계 2,333,41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5,848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32,519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953,34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1,643원,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1,357,9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