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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70km 나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까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뒤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종전에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