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정1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에 작업로 등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년경 김천시 C에서 호두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582m[공소사실 기재의 686m는 피해면적을 재확인한 수사보고서의 기재(피해지 구역도, 산림복구비 산출내역 포함, 수사기록 제35쪽부터 제37쪽까지)에 의하면 582m의 오기로 보인다], 면적 1,848㎡의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면적 재확인), 피해지 구역도, 산림복구비 산출내역
1. 진정서, 실황조사서,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