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2누125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해당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A, B, C, D,...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들은 별지 1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참가인에 입사하여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6. 및 2010. 7. 29.에 참가인으로부터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B노동조합(이하 ‘AB노조’라 한다) 또는 AB노조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소속 AC지회(이하 ‘AC지회’라 한다)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자들이다.

⑵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불복절차 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4. 원고들 중 원고 D, E, K 등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기각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당시 조합원이던 AD, AE도 각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과 함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233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그 후 참가인이 불복하여 재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4038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2두26173호)에서 모두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⑵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 10. 원고 D, E, K 등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 부분을 인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D, E, K 등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