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0:1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전날 우연히 만 나 술을 마신 후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및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0:28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돌 반지 3개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99,000원 상당의 돌 반지 3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돌 반지 3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피해 진술서
1. 매출 전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내사보고 (D 모텔 CCTV 판독), 수사보고 (H 매장 CCTV 영상 판독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