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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5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2:1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 F, G, H과 시비 중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17 세) 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 피고인은 E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는데, E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고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은 청소년인 D 등 일행 5명이 피고인과 I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지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증거기록 제 3 쪽), D 등 일행이 거칠게 차량을 운전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과 I 옆을 지나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 우긴 하였으나, D 등 일행은 10대 후반으로 키와 덩치가 큰 반면, 피고인과 I은 일반 회사원이고 D 일행에 비하여 왜소한 체격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J의 진술이나 당시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더라도 뒷받침된다( 증거기록 제 8~11, 34 쪽). 그리하여 이 사건은 최초에 D 등의 혐의 확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E가 피의 자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