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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일정한 사무실과 상호 없이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정비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전기 소방공사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 2.부터 2016. 1.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월 미지급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인건비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