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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고합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계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를 도우미로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07:00 경 보도 방 영업이 늦게 끝나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