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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28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1의 죄, 제2의

나. 및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88]

1. 피고인은 2012. 5. 8. 20: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8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4717]

2. 사기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서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08. 5. 13. 01:2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근처 도로에서 자기 명의의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고인 명의의 I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운전 중 운전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경부터 같은 달 20.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J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6,680원을, 삼성자동차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26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G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706,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26.경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9 내지 10과 같이 K 등 공범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