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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16 2019고단3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상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피고인이 C한테 달려들어서 C을 꼬집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있었지요. 입원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씨가 C씨라고 그 D식당 여사장 전혀 때린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서 다치고 와서 거짓말 하는 거라는 얘기세요”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상처를 B씨가 낸 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묻자 “예. 안했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아예 B 씨가 C씨 몸에 손도 닿은 적도 없어요”라고 묻자 “안 댔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6. 20:2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D 식당에서, C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얼굴 우측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피고인)

1.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C)

1. 수사보고(B 상해죄 유죄확정), 마산지원 2018고정25, 사건상세조회

1. 수사보고서(B 상처 부위 사진 촬영시기 등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