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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8 2015가단450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7,950,000원 및 그중 21,450,00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가정용 수처리 장치 및 수질개선 장치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약혼녀인 피고 C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밸브,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2. 12.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태국 정부로부터 도급받은 ‘수처리플랜트공사’(PTT Phenol Train Ⅱ Project)와 관련하여 ’Slip Stream PKG'와 ‘Oil and Carborn Filter PKG' 기자재를 대금 각 400,000,000원, 700,000,000원에 2014. 7.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3.경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위 각 계약의 납품기한을 2014. 9. 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포스코엔지니어링과의 계약에 따른 기자재에 포함된 공압 단독식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5세트, 3방향 볼 밸브(3-Way Ball Valve) 1세트 등(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주문을 의뢰하였고, 피고 B은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다

(을 제11호증). 대금: 6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재방법: 계약금 30%, 출고 시 70% 운반조건: 귀사 도착 상차도 납기: 발주 후 60~70일

라.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4. 8.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 B은 위 발주서 ‘납품처’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후 위 발주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다시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발주처: ㈜A 대표이사 E 납품처: D 대표 C 대금: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