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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동네선후배 관계로, 시내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음주운전 차량을 뒤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고 유발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진행 상황을 연락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2. 6. 9.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옆 공영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42세)이 비틀거리며 H 쏘렌토R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행하는 I 아반떼XD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J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각각 나누어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 따르던 중,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창룡문지하차도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진행차로인 2차로로 근접하자 피고인 C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속력을 늦추지 않고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이동하자 그 뒤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