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20고단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1:3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포라이터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지포라이터를 왜 훔쳐갔냐는 취지로 계속하여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감정의뢰결과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결과와 위험성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