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건설현장 앞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산방산 방면에서 사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쪽에 있는 E 현장 정문 가림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인적피해확인),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