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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2015.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4:45 경부터 21:4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금도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5:30 경 서울 송파구 E, 6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옥상과 연결된 부엌 창문으로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05:3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 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미리 외워 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방안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 및 방안 장롱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2015.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22:20 경 서울 송파구 I, B01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