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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7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