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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7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에게 원고의 처 C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2. 25. 다음과 같은 확인서(아래에서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피고는 2억 원을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공동대출 받아 강원도 영월군 D외 1필지 신축공사에 C의 배우자 원고의 명목으로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일부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완료 후 담보 공동대출금액 2억 원을 상환하여 담보를 해지해줄 것을 확인하며, 담보 해지 후 이 문서는 무효로 한다.

나. E는 강원 영월군 F, G 토지(아래에서 토지를 표시할 경우 편의상 지번 또는 지번, 지목, 면적만을 표시하고 행정구역은 기재하지 않는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5. 13.경 그중 F는 H 임야 2,317㎡와 I 임야 2,224㎡로 분할되고, G는 D 임야 1,865㎡와 J 임야 2,156㎡로 분할된다.

한편 2012. 7. 25. H 임야 2,317㎡ 중 155㎡는 K로 이기되고, I 임야 2,224㎡ 중 218㎡는 L에 이기되며, 2013. 11. 13. D 임야 1,865㎡ 중 72㎡는 M에 이기된다.

그리고 I임야 2,006㎡는 2014. 7. 24. N 임야 1,997㎡로 지번과 면적이 변경된 다음 2014. 10. 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다. E, O(P, Q, R의 대리인)은 2013. 11. 6.경 강원 영월군 H, I, D, J, S, T, U, V 등 8필지(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있는 공사현장을 원고, 피고, W에게 인수해주기로 약정한다. 라.

주식회사 X 및 B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부지 중 I에서 지번, 면적, 지목이 변경된 N 대 1,997㎡ 및 U 대 451㎡에 다세대주택 3동합계 24세대를 건축하여 2014. 9. 1. 사용승인을 얻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부지 중 D외 1필지 S에서 분할된 Y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