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A,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0,488,561원 및 그 중 3,129,747,614원에 대하여는 2015....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및 망 I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① 소외 중소기업은행(소관: 금남로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6. 11. 21.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06. 11 21.부터 2007. 7.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J)을, ② 소외 광주은행(소관: 평동공단지점, 이하 같다
)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2. 10. 보증원금 294,500,000원, 보증기간 2009. 2. 10.부터 2010. 2.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K)을, ③ 광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 9. 7. 보증원금 400,000,000원, 보증기간 2011. 9. 7.부터 2012. 9.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L)을, ④ 소외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대금지급 채무 보증을 위하여 2010. 7. 28. 보증원금 3,241,000,000원, 보증기간 2010. 7. 28.부터 2011. 7.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M)을 각 체결하였다. 2) 소외 망 I는 원고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소관: 평동공단지점)으로부터 ① 3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10. 24. 보증원금 297,000,000원, 보증기간 2008. 10. 24.부터 2009. 10.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N)을, ②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2. 9. 보증원금 285,000,000원, 보증기간 2009. 2. 9.부터 2010. 2.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O)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2)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 및 금액은 수 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망 I의 원고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