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12. 8. 23. 피고에게 4,7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80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인바(민법 제379조), 4,700만 원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6. 1. 20.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802만 원[= 4,700만 원 × 5% × (3년 151/366), 1,000원 미만 반올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만 지급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원금만 분납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2015년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이자 탕감 및 원금 납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