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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11607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