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24 세) 은 헬스장에서 만난 C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사이이다.

1. 2015. 7. 18.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저녁 무렵 자신의 처 C으로부터 피해자와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 경 피해 자를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 203호로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4. 범행( 특수 감금,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경 처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2015. 7. 24. 13:0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G’ 커피 숍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 앞으로는 C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 할 말이 더 있다’ 면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뒤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5cm , 손잡이 길이 14cm )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좆을 짜른다.

땅 바닥 핥아. 확 쑤씨뿌 까 씹할 놈 아” “ 자지 꺼내.

빨리 꺼내.

씹할 놈 아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1 시간 50분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3. 2015. 8. 7. 범행( 특수 감금,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경 피해 자가 위 2 항과 같은 협박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