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 앞으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직여 버린다, 알 았제 알았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야, 생기기나 여자 같이 생기고 밝혀 라, 이 씨발 년 아, 알겠나
자 궁 들어내기 전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경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피해자, 피해자의 딸 D, 피해자의 아들 E을 초대한 후,
가. 2016. 1. 1. 23:54 경 위 그룹 채팅 방에 ‘22 일 하룻밤 새 6번의 섹스를 C 씨는 강요하고 F 씨는 약 먹고 다음날 낮까지 즐~ 하신 후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사셨다는 후문입니다.
단 F 씨는 그날 6번의 섹스면 이혼을 무마시키고 원래 합의대로 5천만 원에 생활비 50을 주겠다는 전 제하에 F 씨는 비뇨기과에서 타 온 약을 드시고 장장 12 시간에 걸친 섹스를 하셨으니 불운하게도 C 씨는 거짓말로 끝을 내고 보하시고 갔다고
다들 행복하시길♥’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나. 2016. 1. 1. 23:57 경 위 그룹 채팅 방에 ‘ 다.
전부다.
끝 너도 지옥 구경은 해야지
안 그래 , 그리고 다시 약 먹고 10번 정도 떡 쳐주면 다시 합의 잘해 줄 거다
잘 살 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