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1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66,368원 및 퇴직금 4,445,73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051,3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검사 의견: 공소기각 법원 판단: 공소기각(피해근로자들 전원의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