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의 외벽 및 지하주차장 도색 공사, 엘리베이터 홀 공사 등을 수행한 하자보수업체 F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E아파트 상가 내 H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동대표들한테 돈을 주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주먹을 쥔 채 인상을 쓰는 등의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기회의추가자료 중 ‘건의서’ 등이 있다.

2012. 4. 25. 작성된 건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위 건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동대표 전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문제삼으며 또다시 그런 말을 하면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고 갔다”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웠다

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