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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7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유, 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층 공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저렴한 가격에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에게는 임대하여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부인인 D이 임차할 것처럼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였으나 보증금, 월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08: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 지동시장 근처의 인력사무소에서, E 등 인부 3명에게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들어내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9:0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인부들로 하여금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10. 17. 오전경 위 건물 앞길에서 위 E에게 이 사건 점포 내부를 청소하라고 지시하여 다음날인 2015. 10. 18. 11:40경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잠겨져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인부 3명에게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는 물건들과 내벽 장식 등을 모두 밖으로 들어내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벽 장식 등을 떼어내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