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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9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물류센터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고운영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부터 2015. 3.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해 토사 40만 세제곱미터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훼손 전후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관할 용인시에 판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관할 용인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