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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3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