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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4. 9. 1.부터 2016.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연차 수당 등 합계 605,63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5. 2. 2.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1,783,34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표, 임검 징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임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며칠 늦게 지급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