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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1 2019가단3218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5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17.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2009. 12. 15.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면서 C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원고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되어 있었다.

다. 이후 D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7855호로 원,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2015. 9. 9. ‘C, 원,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9. 23.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11. 20.부터 매월 20일에 500만 원씩 15회 분할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22. D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중 3,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2019차61호로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절반인 1,9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서명날인 부분은 C의 남편인 E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편취하여 원고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하고 이름을 기재하고, 위 도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이 부분은 위조되었다.

이후 D이 관련소송을 제기하자 C은 원고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선정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