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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단3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2: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천등기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택시 새치기 문제로 피해자 C(4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4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부위 치유된 창상반흔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