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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1869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배액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술 중, 수술 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되어 혈종이 형성되었으며, 그 혈종의 크기가 커져서 기도를 압박하여 A에게 호흡곤란을 발생시켰다.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시 전경부 절개부위 양측에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그 배액관에서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2013. 1. 17.까지 170cc가 배액되었고, 그 후 2013. 1. 18. 08:30경까지 혈액 37.6cc가 배액된 사실 이에 반하는 갑 제18호증의 6의"1/17 * barovac 2개 total (1) 169 2 169"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기재된"D: 7/4cc / E: 10/2 / N: 9.6/5"기재에도 반하므로, 믿지 않는다 , 수술 부위에 고이는 액체, 즉 혈액이나 림프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는 사실, 수술 중 지혈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출혈이 발생하면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여 혈종을 이루고 혈종이 커지면 기도와 주위 구조물을 압박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사의 수술 방침에 따라 지혈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배액관을 삽입하여 경과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 점,...